[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