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던 이장․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