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