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