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설훈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의하여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는 해직언론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으로 해직된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직언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