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박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