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홍의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