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박영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