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유은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