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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의 제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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