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박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