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표창원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규정함,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