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정운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교육 이수 및 민간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하고,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며, 축산차량의 표시를 의무화함. 질병관리등급 업무수행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한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