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