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병원이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