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우상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