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