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경대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포 기준을 세우도록 하며,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해 피해금액에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