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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위성곤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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