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홍의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