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