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이정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