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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전남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전남과학관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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