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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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