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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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