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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개호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이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의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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