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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신창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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