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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 금액을 접대비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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