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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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