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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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