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김해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9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