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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정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조정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분양 신청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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