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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정부가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精度檢査) 대상에서 제외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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