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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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