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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송옥주 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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