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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민석 의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안민석 의원 등 133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 등은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국가 소유로 함,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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