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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노웅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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