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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자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이용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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