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병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삭제하며,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