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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열기 후끈'

김경덕 대의원, “개정 완료된 현 규약도 조항끼리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아느냐?”며 송곳질문...

[NBC-1TV 이석아 기자]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2일 오후 2시 30분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의 뜻을 모았다.

 

2017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대표, 시도지부 대표 및 IOC위원, 선수대표 등 총 118명의 대의원을 재적 대의원으로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69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을 이루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16년도 정기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결과, 대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 제40대 집행부 전반기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결과, 스포츠전문병원 설립(안) 등 총 5건이 보고됐다.

 

앞서 김경덕(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은 전차회의록 보고 후 발언권을 얻어 전차 회의록에 기록된 전체규약 원안통과의 조건으로 명시된 올림픽위원회 이견이 있을시 다시 총회에서 다룬다는 조항을 지적하고 “올림픽위원회에서 개정 규약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의장의 모두발언에서 현실에 맞게 모든조항들을 3월말까지 완결하겠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개정 완료된 현 규약도 조항끼리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하고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5장 49조 3항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조항 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차장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외에는 통상적인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배치된다”면서 “24조5항을 적용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명시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송곳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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