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심재권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로 정하고 선플의 날부터 1주간을 선플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