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최연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망 사고, 화재․폭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그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