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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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