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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전재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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