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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황주홍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 및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년마다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게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영세농발전지원단을 설치하고, 영세농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농업경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영세농에 대한 협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협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농발전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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