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권성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2명, 고등검찰청검사급 이상 검사 1명과 15년 미만 검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며, 청와대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근무자는 그를 임명한 대통령 임기 중에는 퇴직 후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