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정부가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며, 조합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