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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을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보호대상자'에서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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