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