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박주민 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추가할 것과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판이 종결되지 전까지는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연장하여, 120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